시스템에어컨에대한 설치한 날부터 고장난 불편한 진실2
최○권 | 답변 1 | 조회 4,684 | 2013-08-13 16:34:29
부산 기장에 소재한 롯데캐슬2차아파트에 2013년 7월 13일 입주를 위하여LG 휘센 시스템에어컨을 유니온공조라는 회사와 계약 후 7월 12일 설치되어, 13일 이사하면서 안방과 거실에 설치된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계약한 실무자(강기배 차장)에게 이상유무확인 요청하였으나, 최초 작동미숙으로 인해 작동이 안되지만 실무자 방문시 작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다시 실외기가 작동되지않고 에어컨 기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여러 번 실무자와통화 후 시공기사가 최소 방문하여 점검하였으나, 실외기 문제다 라고 하여 2번째로 LG서비스 기사 방문하여 냉매압이 문제로 본인이 작업하면 시공상 문제가 되니 3번째 시공기사 방문하여 냉매압 점검후 또 에어컨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실외기 문제 즉 실외기 기판을 교체해 한다는 결과가 나와서그후 4~5일후 기판이 온다고 해서 7월 30일에 기판교체하여 정상적을 작동을 함문제발생후 실무자인 강기배차장과 책임자인 김창영부장에게 보상전에 환불에대해 알아봐 달라 요청하였으나, 환불 규정을 까다롭다는 이야기만 하고 수리가원칙이다. 라고만 하며, 보상에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하는데로 해라. 더 이상의 요구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더운 여름기간 사용하고자 설치한 에어컨이 17일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설치한 시공기사들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점검을 위해 방문하여 개인 가정집에불편함을 제공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최초에는 계약업체(유니온공조)측에서는무상보증증권을 5년, 실외기 교체, 상품권2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나,이에 불응하여 LG 서비스센터로 항의를 하니, 이제는 유니온측에서는 더 이상할 것이 없다. LG측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며, LG 측은 7월30일 수리 완료 후 3년을 무상 보증한다 더니, 이제서는 서비스기간이 1년이라고 더 이상의 보상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구입 후 10일이내 중요한 수리가 요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불이 되어 있지만, 수리 받은 기판은 중요수리에포함되지 않아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사말로는 40만원정도의 수리라고하였는데 이것이 중요한 수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품설명서에 무엇이 중요한지중요하지 않은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의 특성상 여름에 쓰는 제품으로 1년 보상기간중 2개월(즉 7~8월) 사용하는 제품으로 설치 후 17일이라는 시간을 사용을 못해 피해를 보았는데도, 1년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소비자가 감수하라는 두 기업에 태도 변화에 대해 격한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제품 보증서에는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시스템에어컨에 대해서는 1년이라고 하고, 유니온공조에서는 계약서에 1년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서가 잘못 된 것이라고 2년이라고 합니다.
보증서가 분명히 2년이 되어 있는데 1년이라는 엘지 너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