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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자유 침해"…불법 사이트 차단 반대 靑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나○던 답변 0조회 2252019-12-17 21:52:29

  청원인 "인터넷 검열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 계속 생겨날 것" 지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불법 음란물 유통 창구로 알려진 성인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1일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10만 2765명의 동의를 얻었다.

불법 사이트 차단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리벤지 포르노 유포 저지, 웹툰 보호 목적 등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동의한다. 하지만 https 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단순히 유해 사이트 등을 차단하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이 계속 생겨나갈 것이다. 현재 https 차단도 VPN 프로그램이나 ESNI 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다"며 SNI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헌법 제2장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건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2일 IT 업계에 따르면,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 ISP )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11일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 SNI )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 이 차단 방식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SNI 필드 차단을 하려면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 @ inews 24.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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